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① 우측 고환 파열, ② 양측 이명 및 불면, ③ 양측 무릎, 허리, 우측 갈비뼈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를, 예비적으로 위 ②, ③ 상이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를 구하였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은 위 ①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청구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①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7. 16. B에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2005. 12. 31. 군무행정 8급으로 의원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28.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우측 고환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등을 입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8. 14. 원고에게,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재해부상군경)에는 해당한다고 결정하면서, 한편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무원으로서 군수품의 보급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상관의 폭행으로 우측 고환이 파열되는 이 사건 상이를 입었으므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수행한 군수품 보급,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