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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8349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여러 개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일부 상이는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고 나머지 상이는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 취소의 범위

[2] 갑이 다리 상병 및 정신장애 증상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정신장애의 발병과 군 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만 다리 상병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 중 정신장애 증상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지 않고 각 상이에 대한 아무런 구분 없이 전부를 취소한 원심판결에 국가유공자요건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랑 담당변호사 김용진)

피고, 피상고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주문

원심판결 중 이 사건 다리 상병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사건 정신장애에 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 (공상군경)에서 정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고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6772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확인·통보하는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상이의 일시·장소 및 원인, 상이경위와 함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 등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 제6조 제2항 ,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 법 시행규칙 제18조 별지 제4호 서식 등 참조). 한편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지청장은 국가유공자요건의 관련사실을 확인하거나 그 통보를 받은 때에는 국가보훈처 산하 보훈심사위원회의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쳐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법 제6조 제3항 ,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항 ), 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이에 한하여 그가 입은 상이정도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법 제6조의3 제1항 ). 그리고 위 신체검사의 결과로 신체의 부위별로 정하여진 상이의 내용과 정도에 좇아 정하여지는 상이등급 판정에 따라 국가유공자로서 받는 보훈급여금이나 각종 지원의 내용 및 범위가 달라지고,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둘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상이처의 종합판정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법 제6조의4 ,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

이상과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를 비롯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당시 신청인이 여러 개의 상이를 주장함으로써 국가유공자요건의 관련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의 상이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상이별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점, 이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것이 아닌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요건이 인정되지 아니한 상이에 대하여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점, 나아가 여러 개의 상이를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신청인의 의사는 단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각각의 상이의 정도와 그 상이등급에 상응하는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당해 취소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인 점 (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여러 개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중 일부 상이가 국가유공자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에 해당하더라도 나머지 상이에 대하여는 위 요건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 중 위 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그 비해당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다리 상병 및 정신장애 증상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의 취소를 구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정신장애의 발병과 원고의 군 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다리 상병의 경우에는 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위 각 상이에 대하여 아무런 구분 없이 피고의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 전부를 취소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 중 이 사건 정신장애 증상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심이 이와 달리 위 상이 이외에 이 사건 다리 상병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위 처분 전부를 취소한 것에는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다리 상병은 원고의 군 입대 전 병력과 진료내역, 원심에서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에 비추어 원심이 적절하게 인정한 바대로 원고의 군 복무 중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정신장애에 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정신장애와 원고의 군 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당인과관계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다리 상병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이 사건 정신장애에 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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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0.5.17.선고 2009구단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