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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05 2019고단90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으로, 총책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휴대전화와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입금된 돈을 전액 인출하여 주거지 내 특정 장소를 지정하여 그곳에 놓아두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예금을 인출한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들이 놓아둔 현금을 가지고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부분을 총책이 지정한 은행 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총책 및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26.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지금 어르신 전화기와 통장에 있는 개인정보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전화기도 정지가 되고 통장에 있는 돈도 전부 인출될 가능성이 있다. 은행 계좌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집 전화 밑에 두고 현관문을 잠근 후 현관문 열쇠는 대문 옆 우체통에 넣어 두고 집을 비우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거제시 C조합에서 현금 1,2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전화기 옆에 두고 집을 나가자, 피고인에게 같은 날 12:30경 거제시 D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대문 옆 우체통에 보관해둔 집 열쇠를 꺼내 잠긴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전화기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1.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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