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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6고합13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딸들인 피해자 D( 여, 18세) 과 피해자 E( 여, 16세) 을 양육하면서 술을 마시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1. 아동복 지법위반( 상습 아동 학대)

가. 피고인은 2008. 5. 8. 23:00 경부터 같은 달

9. 03: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들이 준 생일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을 깨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 D( 당시 9세) 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발로 배를 수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E( 당시 8세) 의 뺨을 수회 때리고 효자손으로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차고 밟았다.

나. 피고인은 2009. 9. 일자를 알 수 없는 17: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 당시 9세) 이 아들인 G에게 컵을 이용하여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자꾸 하느냐.

”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09. 하반기 겨울 일자를 알 수 없는 00: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 술을 마신 상태로 가서 약 30 분간 현관문을 두들겼음에도 피해자들이 잠을 자는 바람에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D( 당시 11세) 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몸을 수회 밟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E( 당시 9세) 의 뺨을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밟고 골프채로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09. 12. 16. 18:00 경부터 같은 날 20:00 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들이 처의 생일임에도 설거지 등을 도와주지 않고 케이크를 먼저 먹었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피해자 D( 당시 11세) 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행거를 넘어뜨려 옆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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