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3. 2. 23. 03:30경 광양시 C에 있는 ‘D소주방’ 화장실과 소주방 4호실에서, 피해자 E와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일행인 G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음에도 G으로부터 피해자들이 욕설을 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은 "형이 잘 해주니까 좆같으냐. 씹할 놈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물어보는 말에 E가 버릇없게 말했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E의 오른쪽 뺨 부위를 수십회 때리고, 발로 E의 무릎을 수회 차고, G은 손바닥으로 E의 뺨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E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고막천공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도 “왜 욕을 하냐, 형이 만만하냐”며 손바닥으로 F의 뺨을 수십 회 때리고, G은 손바닥으로 F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F의 복부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