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7. 16. 대구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 D, C, H의 공동범행 피고인 D과 C 2016. 10. 31. 소년부송치 , H은 2015. 6. -
7. 16:30경 경주시 I 소재 J고등학교 내에서 방과 후 수업에 불참하고 무단 하교하는 피해자 K(16세)와 피해자 L(16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D은 “왜 학교 째노 , 내가 학교 째지 말라고 했제”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2회씩 때리고 발로 피해자들의 다리를 3회씩 걷어차고, H은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3회씩 때리고 발로 피해자들의 몸을 1회씩 걷어차고,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약 20회씩 때리고 발로 피해자들의 몸을 약 20회씩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D은 C, H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 C의 공동범행 피고인 D과 C은 2015. 6. -
7. 13:00경 위 학교 별관 1-8반 교실로 피해자 M(15세), 피해자 N(16세)을 부른 후, 며칠 전 피해자들이 피고인 D과 C의 친구의 여자친구와 같이 놀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번갈아가며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약 50회씩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가슴을 약 30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D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D, O의 공동범행 피고인 D과 O은 2015. 3. 말경 위 학교 3층 화장실로 피해자 P(15세)와 피해자 Q(15세)를 부른 후, 그전에 피해자들이 담배를 3개피 밖에 안 갖고 왔다고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O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P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약 5회 차고, 피고인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Q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