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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7 2015고정117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 00:35경 광명시 광명동 723에 있는 무지개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고등학생들인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너네 광문중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냐 광문중학교 짱이 누구냐 ”라고 시비를 걸면서 말버릇이 좋지 않으니 교육을 시켜준다며 일렬로 서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공원을 벗어나자 피해자들을 계속 따라가다가 위 공원 옆 길에서 피해자 B(17세)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뺨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16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1대 때리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D(16세)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배 부위 등을 발로 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15세)의 뺨을 1대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D, E, 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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