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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3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4. 22.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남고문로 107에 있는 ‘장어명가’ 식당 앞길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삼성아파트 쪽에서 남고문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수석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며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에 비상등을 켠 채 정차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E음식물수거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휀더 부분으로 들이받는 바람에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타박상을, 위 음식물수거차의 오른쪽 외부에서 차를 붙잡은 채 음식물 통을 비우고 있던 피해자 F(4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음식물수거차를 하우징 탈부착 교환 등 수리비 3,135,000원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각 진단서 사본(수사기록 54, 55쪽)의 기재

1. 견적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판시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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