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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5 2015고단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2. 20. 0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마임프라자 앞길을 시영1차아파트 쪽에서 금호모텔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 마임프라자 앞길에 정차 중인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좌측 앞휀더 부분을 위 코란도C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좌측 앞휀더 등 수리비 5,844,029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2. 20. 00:59경부터 01:20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치평동 1161-4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안면에 홍조를 띠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낼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진단서 사본(수사기록 23쪽)의 기재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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