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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19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정문 버스정류장 앞 도로의 1차로를 궁동 쪽에서 궁동4가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지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2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8세)가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 조수석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휀더 판금 등 수리비 969,186원이 들도록 위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부품견적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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