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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04 2019고단7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3 22: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은행 반송점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16세)를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3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G동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G동 방향에서 맞은 편 방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승용차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말리부 승용차의 조수석 후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후미 부분으로 들이받아 뒤휀더 탈부착 등 수리비 5,147,5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2)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영상캡쳐 사진 등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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