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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6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0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영산로에 있는 성북사거리 나주교회 앞 도로를 남고문 쪽에서 대방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광주 쪽으로 시속 약 30km/h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우회전 후 바로 직진 차량과 합류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직진 차로에 진입하기 전 차량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직진 차로에 진입을 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목포 쪽에서 광주 쪽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던 E 뉴에어로광신고속 160번 버스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적재함 뒷부분으로 위 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범퍼 탈부착 교환 등 수리비 1,139,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나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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