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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33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0. 19: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D 소재 E 식당 앞 도로를 법원읍 쪽에서 양주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버스를 중앙선을 넘어 추월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45세) 운전의 I 버스의 좌측 차체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J 운전의 K 싼타모 승용차의 좌측 앞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휀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후 다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승용차 좌측 후방에서 진행하던 G 버스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차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I 버스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43,32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싼타모 승용차를 그릴가드 교환 등 수리비가 1,334,97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G 버스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334,97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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