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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27 2017고단7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 6.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 경 D로부터 그의 소유인 경북 경주시 E을, 같은 해 4. 경 F로부터 그가 임대 받아 사용하던 경북 경주시 G을 각 임차하였다.

피고 인은 위 E, G(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함 )에서 비닐하우스 농사나 브로콜리, 쌈 배추 농사 등을 해본 적이 없어 이 사건 토지에서 위와 같은 농사를 짓더라도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를 알 수 없음에도,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면 단기간에 고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사람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게 해 주는 대가를 지급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경 생활광고 지에 ‘ 비닐하우스에서 오이, 고추 농사를 지으면 11월 초에 생산하여 이듬해 5 월말까지 약 1억 5천만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비닐하우스 시설 투자비 4,000만원을 지급하면 위 농사를 짓게 해 주고, 농사기술도 전수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였다.

공소사실은 “ 허위 광고를 게시하였다” 라는 내용이지만 “ 허위” 부분을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6. 12. 경 경북 경주시 E에 있는 농막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 경북 경주시 E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고추 농사를 지으면 연 1억 5,00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4,000만원을 지급하면 위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주고, 당신이 그곳에서 농사를 짓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서 비닐하우스를 농사를 지어 본 적이 없어 연 1억 5,000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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