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2.13 2018고정5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0. 07:0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토지에서 ‘위 토지에서 농사를 짓게 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했음에도 위 토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경운기를 이용하여 토지를 갈아엎고 고랑을 만들어 평탄화 비용 100만 원 상당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서(피해금액 등 확인)
1.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