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12년 8월경 진주시 E 답 1,157㎡, F 답 113㎡를 임차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뒤 고추 등의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고, 원고 B는 2014. 5. 27. 진주시 G 답 2,628㎡를 임차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뒤 고추 등의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며, 원고 C는 2012. 11. 27. 진주시 H 답 408㎡(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뒤 호박 등의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I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결정 처분을 고시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이 사건 사업대상 구간에 포함되었다.
J K L D M N O P
다. 한편 피고는 2011. 3. 24. 경상남도고시 D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기간을 2006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로 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Q Q T U T U V I V W W R S R S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대상 구간에 이 사건 각 토지가 편입됨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들이 그곳에 설치하거나 식재한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로부터 보상업무를 수탁 받은 한국감정원은 2016년 12월경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지장물을 설치하거나 식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보상 요구를 거부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 3. 7.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 7. 3.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지장물을 설치 내지 식재한 경우 피고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