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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5.16 2016고단4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5. 7.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농지 임대 관련 사기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고 수익, 관리권도 없는 농지를 자신의 소유로 속여 피해자 C에게 임대하여 차임 상당의 금원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5. 11: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 충북 단양군 D, E 약 1700㎡ 토지’ 의 새로 운 소유자인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에게 ‘1 년 치 선 임대료 40만 원을 주면 현재 피해 자가 농사를 짓고 있는 위 각 토지를 계속하여 임차 받아 농사를 짓게 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각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고, 위 각 토지를 임대할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

고 피해자가 적법하게 위 각 토지에서 농사를 짓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25. 14:50 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F) 로 1년의 차임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2.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조 경석 판매 관련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조 경석을 판매하기로 거짓말하고 그 대금 및 운반비용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9. 11: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50 만 원을 지급하면 조 경석 200톤 분량을 2016. 3. 14.까지 공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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