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경부터 경북 청송군 C, D에 있는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이전 소유자인 E의 동의를 받고 그곳에서 양 배추, 배추 등의 농사를 짓던 중 2010. 7. 20. 피해자 F( 여, 51세) 가 그녀의 아들 G 명의로 위 부동산을 낙찰 받았고, 실소유 자인 F의 제지로 그 곳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농사를 짓지 말고 이 사건 토지와 경북 청송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013. 2.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 창고에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등기부 등본 (C, H, D), 가족관계 증명서, 지적도 등본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세우고 그곳에서 농사짓는 것을 허락 받았던바, 피해자의 주택 창고에 보관된 농기계를 사용하기 위하여 위 창고에 출입하는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거 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짓는 것을 허락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① 피해자는 “ 원래 포항시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2010. 7. 20. 농사를 짓고 살기 위해서 이 사건 토지 등을 낙찰 받았다.
피해자가 바로 이 사건 주택으로 이주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등의 낙 찰 전 소유자이던
E가 당장 떠날 곳이 없다고 하여 E에게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