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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7.12 2013고합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12. 7.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2.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해자 D은 2011. 3. 초순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고추 비닐하우스 3동을 피해자의 비용으로 매수하면서,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고추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생활비, 기타 농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아 고추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고추 농사를 짓고 위 비닐하우스 3동에서 수확한 고추를 피해자 명의로 출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월사용 한도금액이 200만 원인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일부는 피고인 A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일부는 농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면서 피고인 B과 함께 위 비닐하우스 3동에서 고추 농사를 지어 왔다.

이후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위 E 토지 소유자로부터 비닐하우스를 철거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1. 6.경 위 비닐하우스 3동을 철거하여 위 F, G에 비닐하우스 2동(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위 비닐하우스 3동에서 사용하고 있던 비닐하우스 개폐기를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사용할 자재로 그대로 사용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 신축비용 명목으로 2011. 6.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1,32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피고인 B 또한 2011.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투자함으로서 고추 농사를 동업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A은 2011. 6.경부터 2011. 9. 27.까지 피해자 명의의 위 삼성카드를 소지하면서 생활비 또는 고추 농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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