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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21 2017구단7884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C 주식회사 D광업소에서, 원고 B는 E광업소에서 각각 광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들이다.

나. 원고 A는 2008. 3. 19. 진폐증 진단을 받은 후 2008. 4. 21.부터 2008. 4. 25.까지 F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병형 : 1/1, 심폐기능 : F3(고도장해)’로 판정받았고, 원고 B는 2010. 7. 12. 진폐증 진단을 받은 후 2010. 10. 25.부터 2010. 10. 29.까지 F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병형 : 1/0, 심폐기능 : F3(고도장해)’로 판정받았으며, 이로 인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각각 요양을 승인 받았다.

다. 그 후 원고 A는 2016. 10. 31., 원고 B는 2017. 4. 18. 피고에게 원고들의 장해등급이 제1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각각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7. 3. 16. 원고 A에게, ① 요양 중이므로 치유 상태에 있지 않아 장해급여 지급대상이 아니고, ② 2010. 11.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장해등급 제1급 제9호(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의 장해가 남은 사람)가 신설되었는데, 원고 A에 대한 요양 승인 당시에는 위와 같은 장해등급이 없었으며, ③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A가 청구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또한, 피고는 2017.4.27. 원고 B에게, ① 요양 중이므로 치유 상태에 있지 않아 장해급여 지급대상이 아니고, ② 요양 승인 당시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B가 청구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 A는 이 사건 1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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