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C생)은 1964년부터 1990년까지 약 25년 동안 석탄광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1982. 10. 29.경 검진 결과 진폐증으로 진단되고 진폐증 폐결핵이 확인되어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B은 1994. 8. 8. 진단결과 “진폐증 병형 1/1형, 합병증 : 비활동성 폐결핵, 늑막비후, 심폐기능 F1/2(경미한 장해)”로 장해 11급 판정을, 1996. 9. 16. 진단결과 “진폐증 병형 1/1형, 심폐기능 F1(경도장해)”로 장해7급 판정을, 1999. 3. 30. 진단결과 “진폐증 병형 1/1형, 합병증 : 비활동성 폐결핵, 만성기관지염, 심폐기능 F3(고도장해)”로 요양(장해등급은 7급) 판정을 각 받았다.
다. 그 후 B은 2001. 4. 3. 진단결과에서도 요양 대상으로 결정되어 2001. 9. 22.부터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4. 1. 1. 01:30경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에 직접 사인은 ‘폐렴’, 중간선행사인은 ‘진폐증’으로 되어 있다. 라.
고(故) B(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4. 1. 10.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30. 원고에 대하여, 고인이 간경변이 악화되어 사망하였고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고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고인은 2001. 4. 3.경부터 심폐기능의 고도장해로 요양을 받아오던 중, 2007. 9. 5.경부터는 진폐 증세가 악화되어 호흡곤란으로 인공호흡치료를 받았고, 장기간의 진폐 치료 과정에서 치료약제의 독성으로 간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