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4. 24. 원고에게 한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7. 11. 1.부터 1983. 3. 31. 정산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아래와 같다.
진단일자 정밀진단기간 병형 합병증 심폐기능 2003. 6. 18. 2003. 6. 23. ~ 2003. 6. 28. 1/0 2004. 12. 6. 2005. 1. 17. ~ 2005. 1. 22. 1/0 tbi F3(고도장해)
나. 망인은 2005. 4. 18.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고 C병원에 입원하여 요양하던 중 2015. 2. 9. 사망하였다.
한편, 피고는 망인에 대한 요양 승인 후 사망시까지 망인에 대한 장해등급을 결정한 바는 없다.
다. 피고는 2015. 9. 8.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라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81,797,910원(= 96,346.19원 × 849일, 원 단위 이하 버림)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및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4. 11. 법률 제83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망인은 요양 승인 후 사망시까지 계속 요양을 받았으므로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고, 망인에 대한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청구에 대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