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10.19 2016구합83525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C생으로, 1971. 4. 1.부터 1984. 8. 1.까지 D탄광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망인은 1996. 10. 9. 진폐병형 4A, 심폐기능 고도장해(F3)로 요양판정을 받고 요양해오던 중 2016. 2. 20. 07:23경 입원해 있던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이하 ‘동해병원’이라 한다)에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이력은 다음과 같다.

정밀진단기간 진폐병형 합병증 폐기능 장해/요양 1984. 9. 17. ~ 1984. 9. 22. 2/2 - - 11급 9호 1993. 10. 18. ~ 1993. 10. 23. 2/3 - - 11급 9호 1995. 11. 6. ~ 1995. 11. 11. 4A - F1/2(경미장해) 9급 16호 1996. 12. 9. ~ 1996. 12. 14. 4A - F3(고도장해) 요양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10.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병형 4A, 심폐기능 고도장해(F3)로 진폐증이 중한 상태였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진폐증 및 합병증 이외에 갑자기 사망에 이를 정도의 중한 개인질환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호흡부전이 주된 원인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 규정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