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10. 1.부터 1989. 5. 1.까지 B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1989. 3. 20.부터 1989. 3. 25.까지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데, 1989. 3. 30. ‘진폐병형 : 2형(2/3), 심폐기능 : 정상(F0)’으로 판정받아, 위 판정에 따라 1989. 6. 19.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08년경 근로복지공단 안산산재병원에 이직자 건강진단을 신청하여 2008. 6. 11. 1차 건강진단을 거쳐 2008. 7. 14.부터 2008. 7. 18.까지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데, 2008. 9. 3.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진폐병형 : 제4형, 심폐기능 : 경도장해(F1), 합병증 : 폐기종’으로 판정받아, 2008. 9. 10.경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요양 중이고, 2016. 11. 1.까지 휴업급여로 60,710,690원, 상병보상연금으로 179,400,760원을 각 지급받았다. 라.
이후 원고는 2016. 6. 15. 피고에게 ‘원고는 위 요양승인 당시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에 의할 경우 장해등급 5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장해급여를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2016. 7.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요양 중에 있어 치유의 상태로 볼 수 없어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고, 설령 요양 승인 당시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장해급여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진폐증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