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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6 2017고단18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거나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자금 세탁을 해야 하는데 인출 책을 담당해 주면 인출하는 돈의 5%를 수당으로 주겠다.

그러면 하루에 5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

그 대신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1장 보내

달라” 라는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3. 29. 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 동대구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현금 인출 책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C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D) 1 장을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회신 내역

1.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문자 메시지 내용

1. 수화물 영수증, 체크카드, 송장 및 용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같은 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접근 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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