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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37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 카카오 톡’ 대화명 ‘B’ 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수거하여 전달해 주면 1건 당 7~12 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2018. 5. 21. 15:00 경 부천시 원미구 송 내역 주변에 있는 기업은행 앞에서 C 명 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D) 1 장을 전달 받고, 같은 날 16:39 경 인천 계양구 용 종로 97, 신 대진아파트 206 동 (3-4 호) 앞에서 체크카드 전달 책으로 위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우리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E) 1 장을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검거 경위, 피의자 카카오 톡 메신 져 대화내용, 피의자 인터넷 검색 기록)

1. 문자 메시지 내용, 메시지 내용, 휴대전화 인터넷 검색 기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대가 약속 접근 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범죄 이용 목적 접근 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대가 약속 접근 매체 보관으로 인한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와 범죄 이용 목적 접근 매체 보관으로 인한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 이용 목적 접근 매체 보관으로 인한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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