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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9.21 2017고단6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2. 압수된 증제 2 내지 9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접근 매체 양도, 양수 피고인은 2017. 7. 14. 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소재 안산 역 인근에서 불상 자로부터 카지노 사업 관련하여 사용할 계좌를 빌려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C으로부터 C 명의 농협은행 계좌 (D )에 연동된 체크카드 1 장을 직접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수하고, 2017. 7. 27. 08:50 경 안산시 소재 안산버스 터미널에서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C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 수화물로 E에게 부치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 1개를 양도하였다.

2. 범죄이용 목적 접근 매체 보관 피고인은 2017. 7. 17. 경 서울 또는 경기도 일대에서 불상 자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연락을 받은 F이 택배 수화물로 발송한 F 명의 KB 국민은행 계좌 (G )에 연동된 체크카드 1 장을 불상 자로부터 건네받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불상자가 2명으로부터 양수한 접근 매체 2개를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카 톡 내역, 위 챗 내역,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계좌 인출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 양수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범죄이용 목적 접근 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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