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7, 9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기 범죄에 의해 입금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확보하여 사기범죄조직에서 활동하는 불상의 관리자 지시를 받아 사기 범죄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데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접근 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6. 4. 19. 09:50 경 수원시 영통구 D 건물 A 동 앞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배달된 E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1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번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체크카드 2개를 양수하였다.
2. 접근 매체 보관 피고인은 2016. 4. 19. 10:00 경 수원시 영통구 D 건물 A 동 206호에서, 사기 범죄로 입금된 돈의 이체 내지는 인출에 사용할 목적으로 또는 그와 같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중국 흥업은행 체크카드 1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내지 6번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체크카드 3개 및 통장 1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수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A과 공범 간의 주고받은 위 챗 대화 내역 자료 첨부), 위 챗 대화 내역 자료, 수사보고 (A 휴대전화 포 렌 식- 입출금 거래 명세서 사진 등), 위 챗 메시지 내역, 사진 출력물 각 1부
1. 계좌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