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전기통신금융 사기(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면서 해당 계좌에 입금된 편취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는 소위 ‘ 인출 책’ 역할을 할 것을 마음먹고, 이를 위하여 2016. 8. 8. 23:00 경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메신저 위 챗 (WeChat) 대화명 ‘C’ 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의 상선의 지시에 따라 우체국 체크카드( 카드번호 D) 1매, 농협은행 현금카드( 카드번호 E)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F) 1매, 기업은행 체크카드 (G) 1매,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H) 1매 등 접근 매체 5매를 전달 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1. 13:28 경까지 사이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접근 매체 총 30매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6)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7)
1. 카카오 톡 대화 화면 출력 본, 위 챗 대화 화면 출력 본
1. 압수된 증 제 1 내지 3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 피해 금을 인출하기 위해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및 통장을 여러 건 건네받아 보관한 결과 조직적, 계획적이고 불특정 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