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9. 08:40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영업소’ 사무실에서 H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일당 25만 원을 받기로 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I), 우리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J) 각 1매 등 접근 매체 2매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19. 18:20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합 정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SNS 메신저 위 챗 대화명 ‘K ’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일당을 받기로 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의 중소기업은행 통장( 계좌번호 L), 같은 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M), 국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N), 신한 은행 체크카드 (O),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P), 우리은행 체크카드 (Q) 각 1매 등 접근 매체 6매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압수물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조직적으로 전달되는 접근 매체는 후에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실제 사용될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