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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13 2017구합73860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 중부세무서장이 2016. 11. 2. 원고 A, B, C, D에게 한 상속세 281,235,980원(가산세 포함)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J(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15. 3. 23. 사망하였고, 남편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 D 및 소외 K, H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원고

E은 원고 B의 아내이고, 원고 F은 원고 C의 아내이다.

원고

G과 소외 I는 원고 C, F의 자녀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내용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 기재(순번 9번, 16번 제외)와 같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배우자, 자녀, 며느리 및 손자녀에게 지급된 합계 640,253,735원(이하 ‘이 사건 쟁점 금액’이라 한다)의 사전증여재산이 신고 누락되었다고 보아, 이를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1) 피고 중부세무서장은 2016. 11. 2. 원고 A, B, C, D에게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281,235,9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고, (2)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여세(각 가산세 포함)를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원고들 등에 대한 사전증여내역 및 증여세 부과처분] 순번 수증자 증여일 증여재산가액(원) 처분청 처분일 세액 (원, 원이하 절삭) 1 A 2014.1.9. 40,000,000 해당 없음 배우자로부터 10년간 6억 원 이하 증여받은 경우로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2 2014.7.22. 80,000,000 3 2014.7.22. 62,000,000 4 2014.7.30. 9,553,735 5 B 2014.1.10. 17,175,000 강남 2016.11.3. 5,065,930 6 E 2013.10.1. 10,000,000 750,300 7 2014.3.10. 40,000,000 5,826,000 8 C 2013.8.20. 30,000,000 용산 2016.11.9. 14,408,320 9 2014.1.2. 2,019,474,100 (증여자 A) 19,494,310 (증액 경정) 원고 C은 ① 2011. 6.경 피고 용산세무서장에게, '원고 A으로부터 2010. 5. 25. 서울 강서구 L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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