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구합277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14. 10. 26. 사망하였고, 이에 C의 처인 원고와 자녀인 선정자와 D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원고, 선정자 및 D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피상속인은 사망 전에 아래와 같이 2010. 3. 23.부터 2014. 4. 28.까지 10회에 걸쳐 원고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로 합계 530,493,017원(이하 ‘제1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A A A A A A A A E E F F F G G H H I H K N M G J L L A 피상속인은 사망 전에 아래와 같이 2009. 8. 5.부터 2013. 9. 16.까지 6회에 걸쳐 선정자 명의의 계좌로 합계 22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2013년 각 송금액 합계 1억 2,000만 원을 ‘제2금원’이라 한다). E E G G G G B B B B B B O O O O O P 피고는 피상속인이 위와 같이 각 송금한 것이 사전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 2. 1. 원고 및 선정자에게 상속세 95,374,250원(가산세 포함)을, 선정자에게 2009. 8. 귀속 증여세 16,965,618원(가산세 포함), 2013. 3. 귀속 증여세 7,237,730원 및 2013. 9. 귀속 증여세 27,691,2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원고와 선정자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이전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장례비용 9,157,400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위 결정고지된 상속세를 91,547,650원으로 감액 경정하고(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위 2017. 2. 1.자 상속세 부과처분과 위 2013. 3. 귀속 증여세 및 2013. 9.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017. 4. 13. 원고와 선정자의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와 선정자는 2017. 5. 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1. 2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1, 1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