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14. 10. 26. 사망하였고, 이에 C의 처인 원고와 자녀인 선정자와 D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원고, 선정자 및 D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피상속인은 사망 전에 아래와 같이 2010. 3. 23.부터 2014. 4. 28.까지 10회에 걸쳐 원고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로 합계 530,493,017원(이하 ‘제1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A A A A A A A A E E F F F G G H H I H K N M G J L L A 피상속인은 사망 전에 아래와 같이 2009. 8. 5.부터 2013. 9. 16.까지 6회에 걸쳐 선정자 명의의 계좌로 합계 22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2013년 각 송금액 합계 1억 2,000만 원을 ‘제2금원’이라 한다). E E G G G G B B B B B B O O O O O P 피고는 피상속인이 위와 같이 각 송금한 것이 사전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 2. 1. 원고 및 선정자에게 상속세 95,374,250원(가산세 포함)을, 선정자에게 2009. 8. 귀속 증여세 16,965,618원(가산세 포함), 2013. 3. 귀속 증여세 7,237,730원 및 2013. 9. 귀속 증여세 27,691,2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원고와 선정자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이전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장례비용 9,157,400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위 결정고지된 상속세를 91,547,650원으로 감액 경정하고(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위 2017. 2. 1.자 상속세 부과처분과 위 2013. 3. 귀속 증여세 및 2013. 9.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017. 4. 13. 원고와 선정자의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와 선정자는 2017. 5. 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1. 2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