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2. 9.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4. 10. 13. 상속분 상속세 247,810,100원(가산세 포함)의...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A는 2014. 10. 13. 사망한 D(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원고 C은 피상속인의 자녀이다.
원고들은 2015. 4. 30. 피고에게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피고는 2016. 8. 1.부터 2017. 1. 13.까지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세 신고시 누락된 E교회에게 지급한 출연금 1억 5,000만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원고 A의 F은행 G 계좌(이하 ‘쟁점 계좌’라 한다)를 원고와 피상속인의 공동사업용 계좌로 보아 쟁점 계좌에서 보험료(이하 ‘쟁점 보험료’라 한다)가 납입된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 10억 원 중 5억 원(이하 ‘쟁점 보험금’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이하 ‘쟁점 부분’이라 한다)시켜 2017. 2. 9. 원고들에게 2014. 10. 13. 상속분 상속세 324,045,23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7. 9. 7. E교회에게 지급한 출연금 1억 5,000만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제외하여 종전 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다.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세액을 247,810,100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하고(이하 종전처분 중 위 남아 있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76,937,240원(환급금 76,235,130원 환급가산금 702,110원)을 원고들에게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6, 7, 10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후 쟁점 부분에 대한 청구를 취하하였고, 나머지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