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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7 2011고단69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09.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2. 22. 전주교도소에서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3. 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호텔 내 피해자 D(43세)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찾아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자신을 ‘M&A 사업가’라고 소개하여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출소 직후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보유한 재산도 없어 위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안주 등 시가 합계 4,167,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14.경 위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다시 찾아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피해자에게 “지난번 술값까지 모두 결제할 테니 술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안주 등 시가 합계 3,11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 31.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상에 주차된 피해자 F(44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전망 좋은 회사를 하나 인수하려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인수자금 20억 원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고, 달리 수입도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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