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29]
1. 피고인은 2014. 2. 24. 23: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클럽’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33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14. 02: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노래클럽’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85,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682]
1. 피고인은 2014. 3. 11 03:30경 서울 관악구 I의 건물 지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48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및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4. 1. 22:30경 부천시 소사구 L의 건물 지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노래빠'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