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357]
1. 2012. 5. 30. 범행 피고인은 2012. 5. 30. 21:5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3층 319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양주 1명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결제가능한 신용카드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486]
2. 2012. 7. 1. 범행 피고인은 2012. 7. 1. 02:15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F건물 지하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를 제공받고, 14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563]
3. 2012. 8. 28. 범행 피고인은 2012. 08. 28. 03: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일행 1명이 올 것이니 기디리는 동안 술을 가져다 달라”며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를 제공받고, 접객원을 동석시켜 대금 90,000원 상당의 유흥서비스를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707]
4. 2012. 6. 29. 범행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