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98』 피고인은 2011. 6.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2011.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1. 2012. 9. 12. 23:5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 D로부터 양주 1병과 안주 등 합계 3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2. 9. 22. 00:05경 보령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 G로부터 양주 1병과 안주 등 합계 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70』 피고인은 2011. 6.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1. 2013. 1. 23. 22:00경 충남 홍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클럽’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시가 32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3. 1. 24. 19: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시가 2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무전취식 전과 판결문 및 수용정보 첨부보고) 『2013고단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