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3가합68196
토지대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그 중 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7. 15.부터, 54,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14. 피고와 이천시 C 전 1,437㎡ 중 7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6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6,000,000원은 2011. 7. 15.에, 잔금 54,000,000원은 2011. 7. 31.에 각 지급하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15. 피고에게 계약금 6,000,000원을, 2011. 8. 1. 잔금 54,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받지 못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묘지 이장 등의 문제로 이를 이행 받지 못하자, 2011. 9.말경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매매대금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60,000,000원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받지 못하였고, 한편, 피고는 2011. 7.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D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 두었으나 원고가 등기비용을 내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가 그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2011. 9.말경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60,000,000원 및 그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