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39,200,000원에서 2015. 6. 29.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4. 3. 3. 대리인 C(원고의 어머니이다)을 통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매월 29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4. 3. 29.부터 2016. 3.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6,000,000원을 2014. 3. 3. 2,000,000원, 2014. 3. 4. 4,000,000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잔금 54,000,000원은 2014. 3. 29.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며,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4. 3. 29.까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51,2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4. 4. 29.까지 임대차보증금 잔금 8,800,000원(=60,000,000원-51,200,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 100,000원을 지급하되 피고가 2014. 4. 29.까지 위 8,8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51,200,000원, 월 차임을 2,1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29.경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고, 원고는 2014. 12. 29.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명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이 2기의 차임액 이상 연체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