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2019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39,200,000원에서 2015. 6. 29.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4. 3. 3. 대리인 C(원고의 어머니이다)을 통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매월 29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4. 3. 29.부터 2016. 3.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6,000,000원을 2014. 3. 3. 2,000,000원, 2014. 3. 4. 4,000,000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잔금 54,000,000원은 2014. 3. 29.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며,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4. 3. 29.까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51,2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4. 4. 29.까지 임대차보증금 잔금 8,800,000원(=60,000,000원-51,200,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 100,000원을 지급하되 피고가 2014. 4. 29.까지 위 8,8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51,200,000원, 월 차임을 2,1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29.경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고, 원고는 2014. 12. 29.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명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이 2기의 차임액 이상 연체된 상태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