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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93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561,050,000원에 매수하였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 당일에 피고에게 계약금 50,000,000원 및 중도금 17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3. 12. 23. 피고에게 잔금 361,05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23. 피고에게 위 약속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4. 1. 17.경 피고에게 위 잔금 중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19. 원고에게 “2014. 12. 30.까지 나머지 잔금 및 잔금 지급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4. 12. 22.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2. 30. 원고에게 “귀하는 잔금지급기일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귀하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통지합니다.”라고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다음날인 2014. 12. 31.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2015. 3. 18.경 원고로부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원 중 계약금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원고를 위하여 공탁함으로써 위 계약금을 몰취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2.말경 위 매매계약에 따른 나머지 잔금과 지연이자를 준비하고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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