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세륭건설산업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 26. 피고 세륭건설 명의로 가압류등기촉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 29.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접수 제709호로 피고 아시아신탁 명의로 같은 날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1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신탁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6. 23. 같은 등기소 접수 제6182호로 피고 세림(변경 전 상호 : 지지디엔씨 주식회사) 명의로 2011. 4.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매매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6. 23. 같은 등기소 접수 제6183호로 피고 아시아신탁 명의로 같은 날 신탁(이하 ‘이 사건 제2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신탁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원고는 2012.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43966호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는데, 그 피보전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이었다.
[인정근거 : 을나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세륭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9. 10. 31. 피고 세륭건설과의 사이에 피고 세륭건설에 대한 대여금 1억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기로 하는 양도담보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피고 세륭건설의 자백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피고 세륭건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0. 31.자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