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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7 2014가합364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별지 [표1] 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유

기초사실

매매계약 체결 피고는 충남 당진군 D(이하 ‘D’라고만 한다) E 일대의 임야의 소유자로서, 위 임야를 분할ㆍ매도한 뒤 개발행위를 통해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자이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위 임야 중 일부를 공동매수한 자들이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1. 3. 4. F 내지 G 임야 및 H 내지 I 임야(이후 J 임야 19,978㎡로 합필되었다가 분할되었는바,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원고들은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5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매매계약] [부동산 표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매도인(피고, 이하 같다)과 매수인(원고들, 이하 같다) 쌍방은 위 표시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매수인은 매매대금 544,424,000원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계약금: 54,00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불 잔금: 490,424,000원은 2011. 4. 29. 지불 제2조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나 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이 있을 때에는 잔금수수일 이전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위 부동산의 인도는 2011. 4. 29. 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1. 위 부동산 중 첨부도면에 의하여 토지 분할 후 도면 1번, 2번, 11번, 12번, 13번의 토지면적 842.37평을 잔금지급 후 동시 소유권 이전을 한다.

2. 소유권 이전을 함에 있어 매도인은 진입로 및 도로지분에 대하여는 매수인에게 안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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