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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4 2015나2029174
토지대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대금 60,000,000원의 반환과 위약금 6,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제1심은 매매대금 반환청구만을 인용하고 위약금 반환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매매대금 반환청구에 한정된다.

2.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11. 7. 14. 피고와 이천시 C 전 1,437㎡ 중 7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6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6,000,000원은 2011. 7. 15.에, 잔금 54,000,000원은 2011. 7. 31.에 각 지급하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② 원고는 2011. 7. 15. 피고에게 계약금 6,000,000원을, 2011. 8. 1. 잔금 54,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받지 못하였다.

③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묘지 이장 등의 문제로 이를 이행 받지 못하자, 2011. 9.말경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매매계약 해제의 적법성 앞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60,000,000원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받지 못하였다.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피고는 2011. 7.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D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 두었으나 원고가 등기비용을 내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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