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27 2017고정79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D 빌딩 2 층 'E' 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안마 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6. 13:50 경 위 'E '에서, 간이 침대를 설치한 내실 4개, 탈의실 등을 설치하고, 종업원 F 등을 고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어깨 등에 대한 안마 시술을 하는 등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여 운 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33조 제 2 항, 제 82조 제 3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