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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24 2017고정72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안 마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 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8. 30. 경 평택시 B, 4 층에 침대 및 샤워 시설 등 시설을 갖추고 여종업원 C을 고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어깨 등에 대한 안마 시술을 하는 등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여 운 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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