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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03 2017고정79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5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안마 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안마 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7. 23:30 경 위 ‘C ’에서 침대 등 시설을 갖추고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어깨 등에 대한 안마 시술을 하는 등 안마 시술소 개설하여 운 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온 나라 공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33조 제 2 항, 제 82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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