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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27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2016. 3. 17. 경까지 서울 송파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에서, 안마 사가 아닌 D, E 등 종업원들 로 하여금 그곳에 찾아오는 이용객들을 상대로 손을 사용하여 머리, 어깨, 허리 등을 지압하고 스트레칭, 두드리기 등으로 뭉쳐 진 근육을 풀어 주는 안 마를 하도록 해, 안마 사가 아님에도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여 운 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의료법 위반으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받고도 배우자 명의로 다시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안마 시술소를 폐업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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