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182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 301호에서 “E” 이라는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 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 사가 아님에도 2012. 5. 경부터 2015. 6. 27. 경까지 사이에 위 E 마사지업소에 마사지 실과 마사지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F 등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손가락과 손바닥 등을 이용하여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여 2만원 내지 4만원의 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안마 시술소를 개설, 운 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