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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5 2018고정38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 221동 1 층 1205호에서 'E'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않았다.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3. 23:25 경 위 ‘E ’에서 약 38평 정도의 크기에 방 4개, 탈의실, 침대, 의자 등을 설치하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F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손님의 종아리와 발바닥 등에 크림을 바르고 손으로 누르고, 주무르고, 지압하게 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고 손님으로부터 그 대가로 28,600원을 교부 받아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여 운 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일한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럿 있고 약 5개월 전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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