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의 딸 C과 2017. 9. 28.경 혼인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 위 C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당하자, 같은 해
3. 30. 위 C을 상대로 반소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3. 13:10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8. 6. 3. 13:35경 위 편의점에서, 위 C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편의점 내부에 별도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무실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막아서는 피해자를 밀치면서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입구 안쪽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8. 6. 3. 13:35경 위 편의점 사무실 입구 부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의 양팔 부위를 강하게 움켜진 채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방실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